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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감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상향 조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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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10.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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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상 급식과 교육환경개선 등으로
지방 교육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것과 관련해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는
어제 춘천시 라데나 리조트에서 총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내국세 교부 비율을
현행 20.27%에서 25.3%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 성과급 비율을 10에서 20% 범위에서
각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거래 취득세 감면으로 발생하는
세수 부족에 대한 개선책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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