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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요구로 재입사 시 근속기간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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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10.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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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하청업체로 이직한 경우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원청업체 근무까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 1부는
지난 1994년 삼척의 한 광업소에 입사한 뒤
2009년 회사 권유로 퇴직해 한 달 쉬다가
하청업체로 옮긴 51살 최 모 씨가
 
"근속기간을 다시 계산해 전업준비금과 특별위로금을 달라"며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회사 요구로 이직한 만큼
한 달 동안의 공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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