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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 불법 고리사채 47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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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10.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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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경찰청은 영세 상인과 서민을 상대로
불법 고리 사채업을 한 혐의로
박모씨와 정모씨 등
고리 사채업자 47명을 적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체 운영자인 박씨 등 6명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영세상인 등 272명에게
총 7억7천700만원을 빌려주고
76%에서 최고 2천 60%의 이자를 받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 등은 대부업 광고지를 배포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했으며
강원, 경기, 충청, 경북 등
지역을 담당하는 '수금사원'과
'콜센터 상담원'을 고용해
기업형 불법 대부영업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또 정씨 등은 2011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자영업자 등 70명에게 1억 9천 750만원을 빌려주고
136∼235%의 이자를 받는 등
법정 이자율인 39%를 초과해
대부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고리 사채업자 47명에게
피해를 본 영세 상인과 서민은 770명에 이르고,
불법 대부업 규모만도 21억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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