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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 금지 암컷대게 반찬 제공 식당주인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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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10.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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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는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반찬으로 만들어 제공한 혐의로
음식점 업주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동해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수산자원의 번식을 위해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간장 게장으로 만들어
식당 손님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A씨가 식당 냉장고에 보관 중인
암컷 대게 217마리도 압수했습니다.
현행법상 암컷 대게와 체장 9㎝ 미달
수컷 대게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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