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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원주대 입학정원조정 취소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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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10.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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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강릉원주대의 입학정원 조정계획이
일부 교수들의 반발에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오늘
강릉원주대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등이
강릉원주대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조정계획취소 소송을 이유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패션디자인학과를 강릉캠퍼스에 있는
예술체육대학 소속으로 변경하기로 한
총장의 학칙 개정행위는 대학의 여건,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의견,
정부의 정책, 대학의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원주대는 패션디자인학과를 포함한
2014학년 수시 및 정시 신입생 모집을
교육부에서 승인받은 대로
정상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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