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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에서 석면 피해자 18명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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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10.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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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피해 구제법이 제정된 지난 2010년 이후 2년 동안
도내에서는 30명이 석면 피해 구제 신청을 해
이 가운데 18명이 석면 피해 인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면 피해자로 인정되면 병원 치료와 검진비 전액이 지원되며,
매달 요양생활 수당으로 최고 97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석면 피해 구제 신청은 각 시.군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한국환경공단의 심의위원회를 거쳐 피해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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