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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단풍철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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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5.09.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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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탐방객이 몰리는 가을 단풍철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집중단속 기간은 다음 달 11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비법정 탐방로 출입,

흡연, 지정 장소 밖에서의 야영· 취사, 음주, 임산물 채취 등입니다.

 

위법 행위를 한 탐방객은 최대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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