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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훼손' 군 장교, 신상공개 결정에 이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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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11.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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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30대 현역 군 장교 양모씨가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을 거부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어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38살 양 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된 사례는

양 씨가 처음입니다.

 

그러나 양씨가 즉시 공개에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경찰은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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