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이 체감하는 첫 권한 행사 시작...농지규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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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10.28 댓글0건본문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6월 8일 강원특별법 시행 후 4개월 만에 4대 핵심 규제 중 하나인 농지규제를 완화해 첫 권한 행사를 시작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드는 데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가 완화되는 농지규제는, 이른바 농사만 지을 수 있는 ‘절대농지’ 지역 해제로, 강원특별법을 통해 도지사가 직접 해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도는, 이를 통해 주택과 상업시설, 체육시설 등 다양한 개발계획으로 농지의 활용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농지 규제 완화는, 촉진지구 지정요건과 기본계획 타당성,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심의회에서 승인, 의결되면, 11월 초 지구 지정고시로 최종 확정되며, 11월에는 제2차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12월까지 추진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심의 예정지구는 총 4개 지구로, 강릉 향호 지방정원, 철원 학저수지 체육시설, 양구 해안면 지방정원, 인제 토속어종 산업화센터이며, 총 사업부지 43만 평 중 농업진흥지역은 18만 평(축구장 85개)으로 43%에 해당합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말로만 하던 것을 이번 주에 처음으로 권한행사를 하게 돼 감개가 무량하다”며, “양구군 해안면 지방정원 사업은 2017년부터 추진하려 했지만 절대농지 면적이 커 개발이 불가했었던 사업”이라며, “이번 첫 권한행사는 대한민국 첫 번째 절대농지 해제로 도민이 체감하는 4대 규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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