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뺑소니 사망사고 낸 30대…블박·SD 카드 숨겨 은폐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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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10.25 댓글0건본문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과속 주행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3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11시 15분께 원주 한 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만취 상태로 시속 83㎞ 과속 운전했습니다.
그는 사고 이후 귀갓길에 차량 블랙박스와 SD 카드를 제거해
범행을 은폐하려 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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