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뒤 …"차에서 담금주 마셨다" 발뺌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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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10.25 댓글0건본문
음주 상태로 접촉 사고를 낸 뒤 "차 안에서 담금주를 마셨을 뿐"이라며
발뺌한 50대 공무원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1부는 오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주시청 소속 공무원인 A씨는
2021년 12월 9일 새벽 2시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자택 주차장까지
1.2㎞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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