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금은방 강도상해 40대에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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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10.24 댓글0건본문
지난 5월 춘천시 한 금은방에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4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부심리로 열린 A씨의 강도상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4시 50분쯤
춘천시 운교동 한 금은방에서 헬멧을 쓰고 나타나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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