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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관광·휴양시설 대상 투자이민제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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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10.23 댓글0건

본문

 

강원도는 동해시 경제자유구역 망상 1·2·3지구와

평창군 용평 관광단지의 관광·휴양시설을 대상으로

투자이민제 지정을 추진합니다.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 등에

10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는 거주 자격을,

5년간 투자를 유지할 경우 영주 자격을 각각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도는 투자이민제 지정 추진에 앞서 강원경제자유구역청,

동해시, 평창군과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고

주민 설명회와 시군 의회 등을 통해 지역 사회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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