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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연어 산란기 포획 금지'…11월까지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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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10.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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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 달 30일까지

연어 포획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연어 산란기에는 연어 포획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연어 포획 금지 현수막을

남대천 등 주요 하천에 게시했으며,

한국 수산자원 공단과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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