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총 겨누곤 "방아쇠 안 당겼다" 주장한 60대 살인미수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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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10.18 댓글0건본문
금전 문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초등학교 동창생을 향해 총구를 겨눈
60대가 살인미수죄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총기로 위협하기만 했을 뿐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손의 움직임이 담긴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부는 살인미수, 특수협박, 총포 화약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7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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