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몰아 위병소 돌진…경찰 운전자 ‘마약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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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10.18 댓글0건본문
군 위병소를 차량으로 뚫고 도주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화천경찰서는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어제밤 10시 49분쯤
화천에 위치한 육군 포병부대의 폐쇄된 후문 위병소 출입문을
치량으로 뚫어 망가뜨리고,
부대 안을 가로질러 정문 위병소까지 들어왔습니다.
이어 부대를 벗어난 뒤 화천군 상서면의 한 도로까지 2㎞가량을 달아나다가
옹벽을 들이받고 사고 발생 40여분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검거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나 횡설수설하는 모습 등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간이 마약 검사를 시도했고, A씨는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모발과 소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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