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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험담' 망상…아파트 13층서 벽돌·소화기 던진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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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10.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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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아파트 13층에서 벽돌과 소화기 등을 밖으로 던져 피해를 일으킨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은 특수 상해 미수,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9A 씨에게 징역 1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13일 밤 춘천의 한 아파트 13층에서

승강기 앞에 놓여 있던 돌과 벽돌을 1층 주차장을 향해 던져

불특정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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