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험담' 망상…아파트 13층서 벽돌·소화기 던진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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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10.11 댓글0건본문
주민들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아파트 13층에서 벽돌과 소화기 등을 밖으로 던져 피해를 일으킨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은 특수 상해 미수,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9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3일 밤 춘천의 한 아파트 13층에서
승강기 앞에 놓여 있던 돌과 벽돌을 1층 주차장을 향해 던져
불특정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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