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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물다섯 청년 죽음 내몬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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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09.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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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 청년을 죽음으로 내몬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는 오늘

협박, 폭행,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서

2500만원을 추가로 공탁했으나

피해자 유족들은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고 엄벌을 희망한다"

"피고인의 여러 주장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5월 피해자 고() 전영진씨에게

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폭언을 일삼거나 협박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네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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