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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비리' 연루된 강원 경찰관 청탁금지법 위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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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08.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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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에서 상수도 사업 관련 특정 업체를 몰아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공무원과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주고 뇌물을 받은

경찰관이 나란히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오늘 평창군 공무원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강원경찰청 소속 경감 B씨를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재직 시절인

20215월부터 20223월까지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4건을

C씨가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 하는 대가로

4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평창경찰서에 근무 중이던 20229

C씨 업체의 직원 관련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준 대가로

100만원을 챙기고, 20201월부터 202210월까지 명절 등을 명목으로

 

 

C씨로부터 2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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