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기업혁신파크 조성 본격화…내달 14일 기업도시특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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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07.30 댓글0건본문
다음 달 14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선도지역인 춘천 내 기업혁신파크 조성이 본격화됩니다.
기업이 입지 선정부터 토지 조성, 입주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는
기업혁신파크는 개정 기업도시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기업도시법은 기존 100만㎡였던 최소 개발 면적을 50만㎡로 완화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또 통합계획·통합심의를 도입해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도입해 도시·건축 규제도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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