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산불 이재민들, 한전 상대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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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07.11 댓글0건본문
2019년 고성산불의 피해보상을 둘러싼
한국전력공사와 이재민 간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이재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 2부는 오늘 이재민 등 산불 피해자 60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26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항소심 들어 손해배상 청구액을 늘린 원고 중 3명에 대해서는
1심보다 인정 금액을 늘리고,
원고 중 1명이 사망함에 따라 소송을 물려받은 유가족에 대한
인용 금액을 다시 판결했습니다.
이밖에 나머지 원고와 한전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은 87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한전이 이재민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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