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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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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5.09.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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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올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감면 조치는

기존 재난 피해 때에만 가능했던 임대료 인하 범위를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까지 확대 적용한 점이 특징입니다.

 

지원 내용은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경영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올해 징수한 임대료를 최대 80% 환급해주고,

신규 임차자에게는 감면된 임대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체납액에 부과된 연체료를 50% 경감하고

납부 기한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해

상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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