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등 '각종 비위' 김진하 양양군수, 2심도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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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5.11.06 댓글0건본문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재판부 형사 1부 심리로 열린
김 군수의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달라"며
김 군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4천만원,
추징금 2천만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김 군수에게 뇌물공여로 함께 법정에 선
여성 민원인 A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봉균 군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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