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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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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5.04.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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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경찰청은 지자체·각급 군부대와 합동으로 이번달 30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입니다.

 

신고기간 내 자진신고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본인이 해당 무기류의 소지를 희망하면 총포화약법에 규정된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절차를 거쳐 소지 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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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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